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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장기요양기관 방역 수칙 강화 시행 공지일 2021.11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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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로부터 최근 요양시설 등 고위험·취약시설에서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로 인해 돌파감염 등 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 있어,장기요양기관*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함을 통보해와 안내드리오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다 음 -

   가.(접촉면회 잠정 중단) 감염 접촉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 추가접종 완료시까지는

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잠정중단(11/18일자부터 시행)

-사전예약제를 통해 비접촉 면회는 가능


.(접종대상 확대기본접종 완료 6개월 이후4개월(120이후부터로 추가접종

※ 접종일자가 정해진 경우 추가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접종일자가 미정이었던 시설은 보건소/협력 병·의원계약의사와 협의하여 11월 26일 이내로 접종일자 확정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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